제목 | 국세청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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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25.08.12 |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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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중간예남세액조회 서비스」 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 시 분납세액만 입력하여 신고서 제출을 마무리할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또한, 국세청에서는 항공기 사고,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및 관세피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 합니다. 3. 집중호우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첨부된 파일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확인 바랍니다. |
‒ | 국세청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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