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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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9.12.03 | |||||||
조회수 |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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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8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8사업연도(’18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9. 12. 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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