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군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431
첨부파일

 

일자리창출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8사업연도 수입금액15백억원 미만*조특법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8사업연도(’18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 미적용

’20년에 상시근로자 수*’19년 대비 2%4%(최소 1)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이행하는 법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8사업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5백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201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19. 12. 05.()


 

 

 

군산상공회의소

(우)54026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1길 4 (장미동 4)

Copyright (c) 2017 gunsa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