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군산상공회의소

인력지원사업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746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80억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jobfunds.or.kr 

 

이전글, 다음글
2024년도 시니어인턴십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내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군산상공회의소

(우)54026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1길 4 (장미동 4)

Copyright (c) 2017 gunsa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