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도 청년인턴제 사업 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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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라경 | 작성일 | 2016.06.30 |
조회수 | 1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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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공회의소에서는 『2016년 청년 취업인턴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우수인력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본 청년취업 인턴제를 적극
단, 대기업은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 제외 대상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용역업체 - 인턴지원협약 체결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3. 대상인턴
■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휴학자, 대학졸업예정자 참여 가능
- 고교졸업예정자(일학습병행기업으로 취업은 참여가능) -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 자 (단,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대학 중퇴자,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 채용예정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간호(조무)사, 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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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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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청년인턴제 사업 참여 안내 |
▼ | 2016년도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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