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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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7.01.10 | |||||||||||||||||||||||||||||||
조회수 | 1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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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공회의소에서는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상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α이자)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우수인력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며, 인력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단, 대기업은 고졸 이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용역업체 -인턴지원협약 체결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단,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휴학자, 대학졸업예정자 참여 가능
- 고교졸업예정자(일학습병행기업으로 취업은 참여가능) - 초대졸 이상의 학력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 자 (단,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대학 중퇴자,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 채용예정인 사업장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간호(조무)사, 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당해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근로자 - 2년간 300만원 납입 (월 12만5천원 × 24개월)
- 고용 노동부 워크넷 청년인턴 홈페이지 접속(http://www.work.go.kr/intern) ※ 문의처 : 군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지원팀 김승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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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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