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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사업 제동
작성자 작성일 2025.09.11
조회수 12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은 11일, 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3명만이 법적으로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거주한다며 원고 자격을 인정했지만, 국토부의 절차적 하자와 환경검토 부족을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새만금 지역을 공항 입지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추후 조사에서 드러난 위험도는 인천국제공항보다 수십 배, 최근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수백 배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지 일대는 염습지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인근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개발이 진행되면 조류의 서식지 축소와 개체수 감소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환경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대안 마련에도 소홀했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산지역 경제계 및 정치권 등은 대체로 “새만금 공항이 무산되면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인 A씨는 “조선소와 항만, RE100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려면 핵심 인프라인 공항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막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법원 판결로 인해 공항 사업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해 새만금 공항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 항공인프라를 넘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며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전북도와 협력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8년 개항 예정이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총 340만㎡ 규모 부지에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022년 6월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됐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공동행동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판결까지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국토부가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으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며, 군산시의회 등 지역사회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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