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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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주 | 작성일 | 2026.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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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3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군산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군산지역 기업체 임직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노동관계 법·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노사관계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설명회 이후에는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노사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노동 관련 법·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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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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