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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공회의소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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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
작성자 서승우 작성일 2026.02.24
조회수 124
첨부파일

본 회의소에서는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기업 경영에 미칠 주요 영향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공유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본 설명회는 1부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Q&A 및 설명회에 대한 시간을 갖고 2부로 공인노무사의 노란봉투법 설명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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