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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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승우 | 작성일 | 2026.02.24 |
| 조회수 | 12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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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소에서는 최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본 설명회는 1부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Q&A 및 설명회에 대한 시간을 갖고 2부로 공인노무사의 노란봉투법 설명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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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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